연차 계산기
퇴사 연차수당까지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지금 몇 일 남았는지, 퇴사할 때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으로 정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준다고 적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생기는 연차
| 생기는 날 | 무엇 | 일수 | 사용 기한 | 상태 |
|---|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남은 연차 수당-
두 방식 견주기-
계산 방법
- 입사 후 1년 미만(또는 1년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기한이 끝납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는 생기는 날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1일까지입니다(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해석).
-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그해 근속 일수만큼 비례(15 × 근속 일수 ÷ 365)해 주는, 널리 쓰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라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 이 계산기는 결근 없이 개근했다고 보고 셉니다. 결근이 있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달라집니다.
- 남은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넣은 날짜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