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창구를 열 때 적용할 약관을 미리 공개합니다. 그 전까지 프로그램 이용에는 부칙에 적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회사 정보는 사업자등록 뒤 사이트 아래에 표시합니다.
이용약관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칼퇴공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사용권 판매와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제2조 용어
- "사용권": 프로그램을 이 약관의 조건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의 소유권·저작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 "1인 사용권": 이용자 한 사람이 자기가 지정한 컴퓨터 1대에서 쓰는 사용권.
- "단체 사용권": 한 회사·기관 또는 부서 전체가 쓰는 사용권.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 "기기 확인값":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를 한 방향 요약(해시)한 값. 원래 정보는 복원되지 않는다.
- "인증키": 회사가 기기 확인값에 대해 발급하는 전자 서명 값.
- "시험판": 인증키 없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 기능 제한은 없고 무료 사용 한도만 있다(제7조 1항).
- "맞춤 수정": 이용자의 의뢰로 프로그램을 특정 회사·기관의 서식·절차에 맞게 고쳐 주는 유료 용역(제11조).
제3조 계약의 성립
- 이용자가 결제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를 마치면 계약이 성립한다.
- 결제가 확인되면 인증키는 사람의 확인 없이 즉시 자동 발급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회사는 결제 뒤 지체 없이 계약 내용(상품명, 금액, 결제일, 사용권 조건, 청약철회 안내)을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 공모 채택자에게 상품으로 주는 1인 사용권도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4조 사용권의 범위
- 1인 사용권으로 할 수 있는 것
- 지정한 컴퓨터 1대에 설치하고 업무에 쓰는 것
-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정리된 파일, 문서)을 제한 없이 쓰는 것
- 할 수 없는 것
-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거나 함께 쓰는 것
- 인증키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
- 프로그램을 복제해 배포하거나, 뜯어서 고치거나, 인증 장치를 피하는 것
- 프로그램을 다시 판매하는 것 (다만 저작권법 제101조의4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행위는 제한하지 않는다.)
- 프로그램에는 공개 구성요소(파이썬 실행 부품, 마이크로소프트 재배포 부품 등)가 들어 있고, 각 구성요소는 프로그램 폴더의 '라이선스' 안 원래 라이선스를 따른다. 위 2항의 제한은 그 구성요소에도 같이 적용되며, 공개 구성요소의 라이선스가 이용자에게 더 넓은 권리를 주는 부분은 그 라이선스가 우선한다.
- 사용권에 기간 제한은 없다. 다만 인증키는 1년마다 무료로 갱신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실행이 멈춘다. 갱신은 프로그램 인증키 창에서 기기 확인값으로 신청하면 즉시 이루어진다.
제5조 인증키와 기기 변경
- 프로그램은 설치된 컴퓨터의 기기 확인값과 인증키가 맞을 때만 실행된다.
- 컴퓨터 교체·고장·포맷 등으로 기기가 바뀌면 프로그램 인증키 창에서 새 기기 확인값으로 재발급받는다. 재발급은 1년에 1회 무료이고, 이전 기기의 인증키는 즉시 무효가 된다.
- 1년에 2회 이상 재발급이 필요하면 사유를 적어 요청하며, 회사는 사유가 타당하면 무료로 재발급한다.
제6조 회사가 하지 않는 것 (보안 약속)
-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파일 내용, 작업 내용, 사용 기록을 회사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는다.
- 프로그램은 인증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다. 인증은 컴퓨터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 컴퓨터의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변경하지 않는다. 사용권이 해지되면 프로그램 자신의 실행만 멈춘다.
- 회사는 프로그램에 이용자 이름·회사명을 넣지 않는다. 인증키에는 기기 확인값, 제품 번호, 발급일, 이용자 번호만 들어간다.
제7조 청약철회와 환불
- 회사는 모든 프로그램의 시험판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험판은 기능 제한 없이 전부 동작하며,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프로그램이 이를 알리고 그날은 끝까지 동작하며, 다음 날부터는 인증키가 있어야 실행된다. 이용자는 결제 전에 시험판으로 실제 업무에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인증키 발급으로 제공이 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증키가 발급된 뒤에는 청약철회(단순 변심 환불)가 제한된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시험판을 제공함으로써 같은 조 제6항의 조치를 한다. 시험판 제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한시적 이용의 허용)에 따른 방법이다.
- 인증키 발급 전이면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전액 환불한다.
- 프로그램이 사이트의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한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회사는 먼저 수정판을 제공할 수 있고, 수정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불한다.
-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3영업일 안에 처리한다.
제8조 이용자의 위반과 해지 절차
- 회사는 다음 경우 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
- 같은 인증키가 지정 컴퓨터 외의 컴퓨터에서 쓰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프로그램을 복제·배포·재판매하거나 인증 장치를 피한 경우
- 해지 절차는 다음 순서를 반드시 거친다. 1) 회사가 확인한 사실과 근거를 이용자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2) 이용자는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소명할 수 있다. 3) 소명이 없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지를 통지하고 인증키를 무효로 한다. 인증키 갱신이 거절되어 프로그램 실행이 멈춘다.
- 이용자의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결제 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입은 손해가 있어도 회사는 제2항 절차를 지킨 해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 회사의 책임 범위
- 회사는 프로그램이 설명서에 적힌 대로 동작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은 이용자가 확인한 뒤 업무에 쓴다. 이용자가 결과물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 문서·보고에 그대로 써서 생긴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이다.
-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진다. 경과실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상한다.
- 이용자가 소속 회사·기관의 정보보안 규정을 어기고 설치해 생긴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회사는 설치 전에 회사·기관의 전산(정보보안) 담당자 확인을 받도록 안내한다.
제10조 업데이트와 지원
- 회사는 오류 수정판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능 추가판은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인 경우 미리 알린다.
- 내부망 컴퓨터는 업데이트 파일을 이용자가 직접 반입해야 하므로, 회사는 업데이트를 분기 1회 이하로 모아서 낸다.
- 문의는 사이트 문의 창구로 받으며 3영업일 안에 답한다.
제11조 맞춤 수정 (유료 용역)
-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자기 회사·기관의 서식·결재 절차·자료 구조에 맞게 고쳐 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 맞춤 수정은 사용권과 별개의 유료 용역이며, 가격은 작업 크기별로 사이트에 공개한 가격표와 견적에 따른다. 1인 사용권의 가격 상한과는 무관하다.
- 절차: 의뢰 양식 접수 → 회사가 작업 범위·납기·금액을 적은 견적을 전자우편으로 보냄 → 이용자가 견적에 동의하고 결제 → 착수 → 납품(사이트 내려받기와 전용 인증키). 작업 범위는 견적에 적힌 것으로 확정하며, 범위 밖 요청은 새 견적으로 한다.
- 의뢰 때 첨부하는 서식·예시 자료는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가짜 자료여야 한다. 회사는 공모 응모 자료와 같은 자동검사로 거르고, 실제 개인정보가 발견되면 열지 않고 삭제한다.
- 맞춤 수정 결과물은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착수한 뒤에는 청약철회(단순 변심 환불)가 제한된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는다. 착수 전이면 전액 환불한다.
- 납품물이 견적에 적힌 범위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납품일부터 3개월 안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수정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회사는 먼저 수정하고,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환불한다.
- 결과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1인 사용권(또는 단체 사용권) 조건으로 쓴다. 회사는 회사·기관 이름·서식·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일반 기능은 정식판에 넣어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의뢰자의 회사·기관 서식·명칭·내부 절차는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맞춤 수정판의 사용권·인증키·보안 약속(제4조~제6조)은 일반 프로그램과 같다.
제11조의2 새 프로그램 요청 (무료 제작)
- 누구나 사이트 문의 화면의 [새 프로그램 요청]으로 있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여러 회사·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일이라 널리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한 요청을 골라 만든다. 고른 요청과 고르지 않은 요청 모두 답변으로 알린다. 고르지 않은 요청은 이용자가 원하면 제11조의 맞춤 수정(유료)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고른 요청은 요청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만들며, 요청자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기기 1대에서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쓴다(전용 인증키 발급). 기기 변경은 제5조와 같다.
-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는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요청자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도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음을 알고 요청한다.
- 요청 때 보내는 설명·예시 자료는 실제 거래처·개인정보가 없는 가짜 자료여야 한다(제11조 제3항과 같다). 회사는 요청자의 회사 이름·실제 서식·자료를 프로그램에 넣지 않고 일반 예시 자료로 만든다.
-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답변으로 알리며, 회사는 만들기로 한 뒤에도 기술상 어려움이 드러나면 그 사유를 알리고 중단할 수 있다. 무료 제작이므로 이 중단에 따른 배상 책임은 없다.
- 완성된 프로그램의 보안 약속(제6조)과 책임 범위(제9조)는 일반 프로그램과 같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 회사가 약관을 바꿀 때는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사이트와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 이미 산 사용권에는 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며, 바뀐 약관으로 기존 사용권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제13조 분쟁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 분쟁은 먼저 협의로 풀고,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이 약관은 결제 창구를 여는 날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는 무료 시험판과 회사가 무료로 발급한 인증키의 이용에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 제11조의2,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