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만들기
결재란·증빙 확인
쓴 돈을 줄마다 적으면 합계와 한글 금액을 계산하고, 증빙이 빠진 줄을 짚어 준 뒤 결재란 있는 지출결의서를 PDF·엑셀로 만듭니다.
회사와 결재란
한 번 적으면 다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지급 정보
지출 내역
3만 원 넘는 거래는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날짜 | 계정과목 | 내용 | 거래처 | 증빙 | 금액 |
|---|
합계-
한글 금액-
칸을 채우고 [PDF로 받기]를 누르세요. 엑셀로 받아 고쳐 써도 됩니다.
알아 두세요
- 3만 원이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낼 수 있습니다(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거래처 경조사비는 한 차례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 원까지). 그래서 경조사비는 20만 원이 넘을 때만 알려 드립니다.
- 결재란·회사 정보와 도장은 이 브라우저에만 기억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PDF·엑셀도 이 컴퓨터 안에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