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소득세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월급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수령액을, 회사가 더 내는 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세 떼는 비율
지급 시기
2027년 요율은 아직 발표 전이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원 월급에서 빼는 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빼는 금액 합계-
실수령액-
회사가 더 내는 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 부담 합계-
한 달 인건비-
이럴 때 씁니다
- 새 직원 연봉·월급을 정할 때 실제로 받는 돈과 회사가 쓰는 인건비를 미리 알아볼 때
- 급여대장에 적을 4대보험·소득세 금액을 맞게 뗐는지 확인할 때
계산 방법
- 보험료·세금을 매기는 금액 = 월급 − 비과세 금액
- 국민연금: 4.75% (회사도 4.75%).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에 상·하한(2026년 1~6월 40만~637만 원, 7~12월 41만~659만 원, 복지로 안내 기준)을 맞춰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3.595% (회사도 같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직원 0.9%, 회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회사 규모별).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대로 뗍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셋째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규정대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과 지방소득세는 끝처리 조문을 찾지 못해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고지서와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아 두세요
-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고지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험료는 신고한 보수로 매기므로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고, 건강보험은 해마다 정산합니다.
-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한 해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80·100·120% 가운데 무엇으로 뗄지는 직원이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넣은 숫자는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